게시판 또는 제품 구매시 세금계산서에 체크하여 주십시요.
아래의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주셔야 발행가능하오니 유의 바랍니다.
11월 6일부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오니
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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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메일 주소 :
단, 면세제품에 해당 하는 상품은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제외됩니다.